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: 1등급 기준과 구매 전 확인 사항

광산란식 미세먼지 측정기는 가격 차이가 수백 배입니다. 국내에서는 성능을 가늠하는 공식 기준으로 환경부 성능인증 등급이 있습니다.

제도 개요

등급: 1등급과 등급 외

2022년 7월 25일 고시 개정으로 4단계(1~3등급, 등급 외)에서 2단계(1등급, 등급 외) 로 바뀌었습니다. 예전 자료의 “2등급·3등급” 은 현재 체계에 없습니다.

평가항목1등급등급 외
시험체임버 (실내)반복재현성80% 초과80% 이하
등가성 평가 (실외)상대정밀도80% 초과80% 이하
자료획득률80% 초과80% 이하
정확도80% 초과80% 이하
결정계수 (R²)0.8 초과0.8 이하

항목의 뜻

실외 등가성 평가는 간이측정기 3대와 기준측정기의 1시간 농도를 최소 14일 연속 비교합니다.

절차와 비용 (한국환경공단 기준)

  1. 신청서·서류 제출, 측정기 4대 제출, 수수료 납부
  2. 시험체임버 평가 (7일) — 반복재현성
  3. 등가성 평가 — 설치·예비측정 후 본측정 14일 이상
  4. 성적서 발부 (종료 후 7일 이내), 결과 공개

수수료는 4,271,000원(부가세 별도). 반복재현성 822,000원 + 등가성 평가 3,449,000원이며, 반복재현성에서 탈락하면 등가성 평가 수수료는 반환됩니다.

구매 전 확인 사항

참고: 한국환경공단 「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」 안내 자료,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. 확인 2026-11-02.